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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쉽게 말해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집만 가지고 있으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는 제도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로 저축이나

재테크에 신경을 못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막상 노후가 되어서

더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집이라도 한채 있다면

집을 통해 매달 생활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평생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1세대 1주택 소유자
- 소유자의 연령이 보증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도 만 60세 이상
-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한정
- 상가 주택, 상가, 오피스텔은 제외

평가 대상인 주택의 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KB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한국감정원 정식 감정평가액의 순서대로 적용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의 수령금액은

대출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큰 금액을 받게 되며,

또한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주택연금은 집은 가지고 있지만

당장 쓸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매달, 그리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주는 제도다.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도 없다고 한다.

 

주택연금 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산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또한 자식들과의 마찰도 생길 수가 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의 재산을 어느 정도 상속받는다는 생각이 있으나

주택연금을 들게 되면 집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집값이 앞으로 오를지 내려갈지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데

 

주택연금은 집값이 비쌀수록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집을 자신의 재산으로서

평생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택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것 같다.

반대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집을 담보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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